- 동호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며, 동호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,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. (이 경우, 해지 위약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-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한 안내로 임대차계약서 제17조 8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1.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, 최초 입주 시 작성한 "시설물인수인계서"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,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, 임대차 계약기간 중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)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지정한 위치에 벽걸이 시계, 액자, 달력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일부 시설물(벽걸이 TV등) 은 설치가 가능하나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한다.
2) 벽지, 마루바닥, 천정 등 기존시설물에 차인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발생한 낙서, 변색, 찍힘, 스크래치 등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3) 각 세대 내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(붙박이장, 주방가구 등 포함)은 파손 또는 멸실 시 책임지고 수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.
4)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퇴거에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전용부에 대한 1차 시설점검을 받고 퇴거일에 이삿짐이 빠진 후 2차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.
2. 퇴거를 위한 시설점검 후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의 예측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의 일부(5백만원) 를 우선 공제한 후 검증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- 임대차계약서 제3조 2항에 의하여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. 다만,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
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미입주 시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, 따라서 입주지정기간 이후
의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(전기/수도/가스/난방 등)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-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에서는 금융권과 연계된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. 전세자금대출상품의 특성
상 대출 여부나 이자율 등은 개인의 신용도,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어 개별적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다만, 임대사무소에서는 고객님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절차상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
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 제6조 및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
며, 이를 계약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